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죄 등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개정해 법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기술유출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오는 8월 7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목적 입증이 어려워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입법예고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아울러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자를 처벌해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 중개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산업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국토부가 향후 제재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에는 법이 금지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유출 범죄적 요소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기술의 도입, 주선, 유출을 유도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우리나라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의 범죄구성요소를 고의범죄에서 고의범죄로 변경한다. 고의범죄이므로, 해당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개선되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도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형량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관련 해외 학계 및 기관과의 공동연구 가능성이 있어 기술 도입·배치만 기술 유출로 해석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자동차 제조사, 현대·기아차·제네시스 승리로 2023년 굿 디자인 어워드 휩쓸다 (1) | 2024.01.21 |
---|---|
정부, 세계 항공우주 시장 점유율 10% 목표로 KASA 공개 (0) | 2024.01.21 |
One UI 6.1 출시: 갤럭시 S23 및 기타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 제공 (1) | 2024.01.18 |
CHZZK는 트위치의 한국 진출로 인해 남겨진 시장 격차에 대한 네이버의 대답입니다. (0) | 2024.01.15 |
아프리카TV란 무엇인가요? 스트리밍 거대 잎으로 한국의 Twitch 대안 (0) | 2024.01.15 |